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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설마 이글도? 헤세드 정회원 2011.02.09

약관에 "게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게임상의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 "

를 하면 이용제한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것이 악용임을 "회사"가 증명할 의무는 없네요.

 

또한 어디까지가 악용임을 정의하지도 않았구요.

 

막말로 공갈노가다 뛰는 사람도 "회사"가 악용이라고 말한다면 영구제제가 가해져도 반박할 논리가 없는 상황이죠.

 

힘빼지 마시고 글좀 그만 올리세요.

 

게임을 몇달동안 못해서 돌려달라는 건 캐릭터에 대한 정이 아니고 돈때문이겠죠.

 

 

그리고 저는 회사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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