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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2007.05.22


안녕하세요. 씰온라인입니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이 5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점수, 경품 및 아래와 같은 게임머니나 이와 유사한 것의
환전, 환전 알선, 재 매입을 업으로 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5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씰온라인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분들께서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씰온라인은 더욱 쾌적하고 건전한 게임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