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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주민등록법 개정 사항 안내 2006.09.15

안녕항세요 씰 온라인 입니다.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내용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은 2006년 9월 25일 부터 시행되며,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강경 조치가
그 개정 사항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주요 내용▣
제21조(벌칙)9항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개정 안내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