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안내
2004.05.13
안녕하세요.
씰 온라인 입니다.
금주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잦아 해당 사항에 대한
도입 배경과 대책에 대한 사항을 안내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아이템 드랍 패널티의 도입배경
현재 씰온라인은 세겔의 과도한 적체현상으로 인한
아이템가격‘인플레이션’ 현상과 적체된 세겔이 상위 2%의
고레벨 유저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점 때문에, 경제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고레벨 유저들이
중저레벨 사냥터에서 무분별한 사냥을 통해 대량의 세겔을
획득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사냥을
통해 대량의 세겔을 획득한 고레벨 유저들은 사냥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은행에 모아두거나, 거래를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아이템 가격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중저레벨 유저들의 아이템을 수급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레벨 차이에
따른 아이템 드랍률 패널티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드랍률
패널티의 적용을 통해 자신의 레벨에 맞는 사냥을 권장하게
되며, 고레벨 유저의 저레벨 몬스터 독점과 일부 유저에게로
부의 편중이 일어나는 현상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아이템 드랍 패널티의 적용
5월 12일 정기점검 이후로 적용된 아이템 드랍률 패널티는
캐릭터가 몬스터의 레벨보다 21레벨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며,
1레벨 차이에 2%씩 증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최대 패널티는
90%까지 입니다.
중레벨 유저를 80레벨이라고 가정한다면, 켄사이 스컬로(Lv.61)
정도의 몬스터까지는 사냥시 패널티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고레벨 유저로 분류가 가능한 130레벨 이상의
캐릭터들도 십자숲 지역의 몬스터들
(우드우드:Lv.110, 가리엘:Lv.115, 마리엘:Lv.118)
사냥 시 패널티를 적용 받지 않거나 그 수치가 작습니다.
고인챈트의 장비를 갖추지 못한 캐릭터들도 알레프던전 등에서는
10~20%정도의 패널티를 받으며 사냥이 가능합니다.
최대 패널티인 90%를 적용 받는 경우는, 130레벨 캐릭터가
십자호수(살로아: Lv.64, 하얀목마: Lv.67) 정도의 지역에서 사냥을
하는 경우입니다.
3. 드랍율 패널티 적용 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동레벨의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는 150레벨 이상의 캐릭터들을
고려해, 150레벨 이상의 캐릭터들은 드랍률 패널티가 30레벨
이상으로 변경되어(기존 20레벨) 다음주 정기점검 시 패치 될
예정이며, 95레벨이상 몬스터들의 아이템 드랍율이 상향조정
될 예정입니다. (평균 75%에서 평균드랍율 95%로 상향)
또한, 6월에 공개될 지하묘지 2,3층에서는 150레벨 이상의
강력한 몬스터가 등장할 예정이며, 강력한 몬스터에 대응할
각 직업의 10차 장비를 추가하여 자신의 레벨에 맞는 사냥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4. 기타 밸런싱 관련 사항에 대한 대책
1) 다음주 정기점검 시 +8제련시 성공률 30%에서 36%로 상향
+9제련시 성공률 20%에서 32%로 상향조정 될 예정 입니다.
2) 다음주 정기점검 시 룬스톤 제련시 일반아이템 +9 옵션아이템
+8에서 아이템 소멸하지 않고 제련 수치만 감소하던 사항이
수정될 예정입니다.
3) 추후 중간 단계(가격대, 레벨대)의 귀환 스크롤이 추가 될
예정입니다.
※충분한 사전 공지 없이 드랍률 패널티를 적용시킨 점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씰온라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즐거움이 가득한
씰온라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